-교정수수료 개정(인상) 안내-
2024년 7월1일부터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 25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교정수수료가 개정(인상)됨을 알려 드립니다.
▶ 개정내용 : 공인교정기관 및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정액수수료 인상(3.1%)
▶ 시행일자 : 2024년 7월 1일
▶ 당사적용시점
- 인상된 수수료는 2024년 7월 접수 및 견적발송 분부터 적용 예정
▶ 자세한 교정항목별 수수료는 한국계량측정협회(http://www.kasto.or.kr)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