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우소식

작성자 admin 시간 2024-04-16 17:19:40
네이버
첨부파일 :

 -교정수수료 개정(인상) 안내-

 

 

 2024년 7월1일부터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 25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교정수수료가 개정(인상)됨을 알려 드립니다.

 

 

  ▶ 개정내용​ : 공인교정기관 및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정액수수료 인상(3.1%)

 

  ▶ 시행일자 : 2024년 7월 1일

 

  ▶ 당사적용시점

 

       - 인상된 수수료는 2024년 7월 접수 및 견적발송 분부터 적용 예정

 

  ▶ 자세한 교정항목별 수수료는 한국계량측정협회(http://www.kasto.or.kr) 참조​